"어린이집 가면 100만원 못 받는 거예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 가정보육 | 어린이집 이용 |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약 58만원) 바우처 + 차액 약 42만원 현금 |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전액 (차액 없음) |
1세는 보육료 단가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보냈더니 50만원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이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0세반 보육료 단가는 2026년 기준 약 58만원, 매년 인상)
가정보육(현금) ↔ 어린이집(바우처)을 오갈 때는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
| 최초 신청 | 출생 후 60일 이내(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
| 차액 현금 | 어린이집 이용 0세: 보육료 차감 후 자동 입금 |
| 변경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