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이름순위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stfamily.scourt.go.kr)의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이 유일한 공식 통계입니다. 2025년 남자 1위는 도윤(2,037명), 여자 1위는 서아(1,823명)입니다.
이 페이지는 남녀 TOP 20 전수와 5년(2021~2025) 순위 변동표를 실었습니다.
중성 이름의 실제 남녀 분포와 작명 시 지켜야 할 법 규정(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인명용 한자 8,142자·5자 제한·출생신고 1개월 과태료 5만원)까지 공식 원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집계한 남자 아기이름순위 TOP 20 전수입니다. 인원수는 조회일 기준 잠정치이며, 같은 이름 다른 한자 표기는 통합 집계됩니다.
| 순위 | 이름 | 인원수 | 순위 | 이름 | 인원수 |
|---|---|---|---|---|---|
| 1 | 도윤 | 2,037명 | 11 | 도하 | 1,277명 |
| 2 | 이준 | 1,707명 | 12 | 수호 | 1,238명 |
| 3 | 하준 | 1,674명 | 13 | 이현 | 1,233명 |
| 4 | 시우 | 1,510명 | 14 | 우주 | 1,187명 |
| 5 | 도현 | 1,459명 | 15 | 지호 | 1,175명 |
| 6 | 서준 | 1,399명 | 16 | 유준 | 1,120명 |
| 7 | 선우 | 1,351명 | 17 | 은호 | 1,096명 |
| 8 | 이안 | 1,341명 | 18 | 윤우 | 1,088명 |
| 9 | 태오 | 1,311명 | 19 | 시윤 | 1,004명 |
| 10 | 은우 | 1,293명 | 20 | 주원 | 957명 |
남자 상위권은 「-준」·「-우」·「-호」 계열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TOP 20 중 「-준」이 4개(이준·하준·서준·유준), 「-우」가 5개(시우·선우·이안 제외한 은우·윤우·주원 계열은 이형이지만), 「-호」·「-호」류가 「수호·지호·은호」 3개입니다.
2025년 신규 상승은 도현(5위)·태오(9위)·도하(11위) 셋입니다. 도씨 계열(도윤·도현·도하)이 남자 TOP 20에 3개 진입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강해진 흐름입니다.
같은 통계의 여자 아기이름순위 TOP 20입니다. 여자 이름은 남자보다 상위권 인원 격차가 좁아 순위 변동이 잦습니다.
| 순위 | 이름 | 인원수 | 순위 | 이름 | 인원수 |
|---|---|---|---|---|---|
| 1 | 서아 | 1,823명 | 11 | 윤서 | 1,117명 |
| 2 | 서윤 | 1,709명 | 12 | 지아 | 1,081명 |
| 3 | 이서 | 1,624명 | 13 | 지우 | 1,070명 |
| 4 | 하린 | 1,622명 | 14 | 채이 | 1,057명 |
| 5 | 하윤 | 1,576명 | 15 | 도아 | 976명 |
| 6 | 아린 | 1,440명 | 16 | 유나 | 971명 |
| 7 | 지안 | 1,434명 | 17 | 수아 | 966명 |
| 8 | 아윤 | 1,322명 | 18 | 채아 | 965명 |
| 9 | 지유 | 1,306명 | 19 | 이솔 | 930명 |
| 10 | 시아 | 1,261명 | 20 | 예린 | 925명 |
여자 상위권은 「서-」·「-윤」·「-린」 계열이 지배적입니다. TOP 10 중 「서-」로 시작하는 이름이 3개(서아·서윤·이서에서 서 배치), 「-윤」이 3개(서윤·하윤·아윤), 「-린」이 2개(하린·아린)입니다.
2025년 여자 최대 상승은 서윤입니다. 2021년 6위에서 2025년 2위(1,709명)까지 뚜렷하게 올라섰습니다. 반면 「하은」은 2021년 10위에서 2025년 TOP 20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표가 이 페이지의 가장 큰 차별 지점입니다. 상위 3글 대부분이 「올해 1위」만 다루는데, 실제 작명 참고는 5년 흐름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통계 원문을 연도별로 크롤·축적한 baby-name.kr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남녀 각 TOP 10의 5년 순위 변동을 정리했습니다.
| 이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도윤 | 3 | 6 | 2 | 3 | 1↑ |
| 이준 | 1 | 1 | 1 | 1 | 2↓ |
| 하준 | 4 | 3 | 3 | 2 | 3 |
| 시우 | 6 | 4 | 6 | 5 | 4 |
| 도현 | · | · | 9 | 10 | 5↑ |
| 서준 | 2 | 2 | 5 | 6 | 6↓ |
| 선우 | · | 8 | 10 | 7 | 7 |
| 이안 | · | 9 | · | · | 8↑ |
| 태오 | · | · | · | · | 9↑ |
| 은우 | 5 | 5 | 4 | 4 | 10 |
「이준」이 4년 연속(2021~2024) 남자 1위를 지키다가 2025년 「도윤」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 5년 최대 사건입니다. 「도씨 계열(도윤·도현)」의 상승과 「서준」·「지호」의 하락이 뚜렷합니다.
| 이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서아 | 1 | 2 | 1 | 2 | 1 |
| 서윤 | 6 | 8 | 7 | 9 | 2↑ |
| 이서 | 3 | 1 | 2 | 1 | 3↓ |
| 하린 | 8 | · | 9 | 3 | 4↑ |
| 하윤 | 2 | 3 | 4 | 5 | 5 |
| 아린 | 7 | 9 | 8 | 10 | 6 |
| 지안 | 5 | 5 | · | 7 | 7 |
| 아윤 | 9 | 6 | 3 | 5 | 8 |
| 지유 | · | · | 6 | 4 | 9↓ |
| 시아 | · | 7 | 10 | · | 10 |
여자는 「서아·이서 교대 근무」와 「서윤의 상승」이 5년 최대 흐름입니다. 서아는 2021·2023·2025년 1위, 이서는 2022·2024년 1위로 사실상 두 이름이 격년 교차했습니다. 「서윤」은 5년 사이 4계단 상승했습니다.
「지안」·「이안」·「시우」처럼 남녀 모두 쓰이는 이름은 부모가 성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위 3글이 이 대목을 뭉갠 채 「중성적」으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 대법원 통계는 실제 어느 쪽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못을 박습니다.
| 이름 | 남자 순위·인원 | 여자 순위·인원 | 실제 우세 |
|---|---|---|---|
| 지안 | TOP 20 밖 | 7위·1,434명 | 여아 우세 |
| 이안 | 8위·1,341명 | TOP 20 밖(중위권) | 남아 우세 |
| 시우 | 4위·1,510명 | TOP 20 밖(발음 유사 시아 별개) | 남아 압도적 |
| 서준 | 6위·1,399명 | TOP 20 밖 | 남아만 |
| 윤서 | TOP 20 밖 | 11위·1,117명 | 여아 우세 |
| 주원 | 20위·957명 | TOP 20 밖(꾸준) | 남아 우세 |
| 지호 | 15위·1,175명 | TOP 20 밖(과거 여아도) | 남아 우세 |
| 지유 | TOP 20 밖 | 9위·1,306명 | 여아 우세 |
실제로는 「완전 중성」인 이름은 드뭅니다. 「이안」이 남녀 양쪽 모두 꾸준히 쓰이는 대표적 크로스 이름이고, 나머지는 한쪽 우세로 굳었습니다. 성별을 특정하고 싶다면 위 「실제 우세」 쪽 이름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쁘고 특이한 이름」을 골랐어도 법에서 정한 문자 규정을 벗어나면 출생신고가 반려됩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규칙)입니다.
제44조 제3항 원문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1」에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5,761자 → 8,142자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 목록 제한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성은 5자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이 두 글자(예 「남궁」·「선우」)라도 이름 5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모 사이 자녀의 외국식 이름과 이미 5자 이상으로 등록된 이름은 예외입니다.
| 유형 | 내용 | 근거 |
|---|---|---|
| 중복 | 부·모·조부모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사람과 같은 이름 | 가족관계등록실무 |
| 범위 밖 한자 | 인명용 한자 8,142자대 밖의 한자 | 규칙 별표 1 |
| 기호·숫자 | 아라비아 숫자·기호·특수문자·이모지 | 법 제44조 제3항 |
| 난해한 문자 | 난해하거나 사용이 현저히 불편한 문자 | 실무 반려 사례 |
| 글자 수 초과 | 성 제외 5자 초과 | 실무 지침 |
발음이 어색하거나 놀림감이 될 우려가 있는 이름을 담당 공무원이 반려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판례상 재량 남용 소지가 있어 실무적으로는 위 다섯 유형이 원칙입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고 기한 | 출생 후 1개월 이내 | 법 제44조 제1항 |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원칙),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조산사·의사 순 | 법 제46조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5만원 이하(감경·면제 가능) | 법 제122조 |
| 신고 장소 | 주소지·본적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 법 제20조 |
| 온라인 신고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공동인증서 필요) | 대법원 |
|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발급), 신분증, 부모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실무 |
과태료는 지연 사유가 소명되면 감경·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30일 이내 미신고가 즉시 5만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건강보험·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신생아 지원 신청 자체가 늦춰지므로 실무상 출생 직후 2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전기료 감면을 한 번에 접수합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 총정리에서 카드 발급과 바우처 신청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신고한 이름을 바꾸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단순 신고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비용 |
|---|---|---|
| ① 서류 준비 | 개명허가심판청구서, 사유서, 재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발급비 각 1,000원 |
| ② 법원 제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 | 인지대 1,000원·송달료 별도 |
| ③ 심판 | 서면 심리(대부분 심문 없음), 필요 시 인우보증인 진술 | 1~3개월 |
| ④ 심판등본 수령 | 허가 결정 시 심판등본 발급 | 즉시 |
| ⑤ 개명신고 | 심판등본 수령 1개월 이내 시·군·구청 신고 | 지연 시 과태료 |
개명 사유는 「범죄 은닉·채무 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한」 폭넓게 인정됩니다.
판례상 놀림 우려·발음 어색·항렬자 통일·개인적 선호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개명 후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은행 계좌·부동산 등 각종 명의를 순차 변경해야 합니다.
「인기 이름을 지으면 반에 몇 명씩 있을까요?」라는 물음의 답부터. 2025년 남자 1위 도윤(2,037명)과 여자 1위 서아(1,823명) 모두 그해 출생아 약 24만명 대비 1% 미만입니다. 30명 학급이라도 같은 이름 급우 확률은 통계상 낮습니다.
다만 같은 학년 전체·같은 직장 규모에서는 상위 20위권 이름끼리 동명이인을 만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400명 학년이면 도윤 이름 급우는 통계상 3~4명이 나옵니다.
| 선호 | 대표 이름(2025) | 동명 확률 |
|---|---|---|
| 안정적 상위권 | 도윤·이준·서아·서윤 | 학년당 3~5명 가능 |
| 준상위(11~30위) | 은호·주원·채이·이솔 | 학년당 1~2명 |
| 드문 편(31~100위) | 가온·라온·이든·서율 | 학년당 0~1명 |
| 희귀(TOP 100 밖) | 순한글·창작명·고전 재발굴 | 동명 만나기 드물음 |
TOP 20에 없으면서도 발음과 표기가 자연스러운 이름은 「예린」·「지호」·「우주」·「채이」처럼 매년 1,000명 안팎 쓰이는 준상위권이 참고선입니다. 사주·발음오행·항렬자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작명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름 뜻과 한자 조합은 대법원 시스템 「이름 검색」에서 조회합니다.
2025년 남자 1위는 도윤(2,037명), 여자 1위는 서아(1,823명)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집계 기준입니다.
남자 2~5위는 이준·하준·시우·도현, 여자 2~5위는 서윤·이서·하린·하윤입니다.
수치는 「일단위 통계 잠정치」라 조회 시점에 따라 소폭 바뀝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stfamily.scourt.go.kr)의 「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입니다.
원문 규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이름 순위로 집계한 일단위 통계 잠정치」입니다.
조회 가능 기간은 일자 30일·년월 6개월·년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과거 연도는 이 통계를 크롤·축적한 민간 데이터베이스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이 근거법입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1」로 인명용 한자를 지정합니다.
2015년 개정으로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5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부모 자녀의 외국식 이름, 이미 등록된 이름은 예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기호·특수문자·이모지는 이름에 쓸 수 없습니다.
다섯 유형이 실무상 반려 대상입니다.
①부·모·조부모와 동일한 이름 ②인명용 한자 범위 밖의 한자 ③아라비아 숫자·기호·특수문자·이모지 ④난해한 문자 ⑤성 제외 5자 초과입니다.
발음이 어색하거나 놀림감 우려로 담당 공무원이 반려한 사례도 있으나 재량 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입니다.
지연 시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소명되면 감경·면제되며 즉시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대법원 통계 기준으로 실제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안」은 여자 7위·남자 TOP 20 밖으로 여아 우세입니다.
「이안」은 남자 8위·여자 중위권으로 대표적 크로스 이름입니다.
「시우」는 남자 4위로 남아 압도적, 「서준」은 남자 6위로 남아만 사용됩니다.
성별 특정을 원한다면 위 우세 쪽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자 「이준」이 4년 연속 1위를 지키다가 2025년 「도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도윤은 2021년 3위 → 2025년 1위로 상승했습니다.
여자는 「서아·이서」가 격년 교대했습니다.
2021·2023·2025년 서아 1위, 2022·2024년 이서 1위입니다.
「서윤」이 2021년 6위 → 2025년 2위로 4계단 상승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청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심판청구서와 사유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심판등본 수령 후 1개월 이내 시·군·구청에 개명신고합니다.
심판 소요는 통상 1~3개월이며 미성년자는 부모가 청구합니다.
공식적으로 「정답」은 없으나 통계 관점에서 참고 지점이 있습니다.
2025년 1위 도윤·서아도 그해 출생아 대비 1% 미만입니다.
다만 상위 20위권 이름은 학년·직장에서 동명이인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발음·표기가 자연스러운 준상위권은 「예린·지호·우주·채이」가 참고선입니다.
공식 원문 근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위 출생신고 이름 현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99조·제122조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1」(인명용 한자 8,142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녀의 이름) · 5년 연도별 순위는 대법원 통계 실시간 크롤 공개 데이터(baby-name.kr, 조회일 2026-08-25 기준).
datePublished 2026-08-25 · dateModified 2026-08-25 · 검증 대법원 시스템 원문·법제처 원문·헌법재판소 결정문 대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