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이 12번이었는데 다음 달에 15번으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시스템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굴러갑니다. 점수가 먼저고 신청 순서는 그다음입니다.
아이사랑 공식 안내에 적힌 기준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풀립니다.
대기를 걸어놓은 뒤에 나보다 점수가 높은 집이 신청하면 내 순번은 뒤로 밀립니다. 시스템은 신청 시각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의 신청자들을 점수로 정렬하기 때문입니다.
순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정상 동작입니다.
반대로 늦게 신청해도 점수가 높으면 앞으로 갑니다. 임신 중에 미리 걸어두는 게 손해는 아니지만, 순번을 사는 행동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 점수가 쌓입니다.
| 항목 | 점수 |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2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100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의 자녀 | 100점 |
| 차상위계층의 자녀 | 100점 |
| 장애인 부모의 자녀 | 100점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100점 |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100점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 100점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 100점 |
| 기부채납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 | 100점 |
| 공동주택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100점 |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50점 |
|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아동 | 50점 |
실무에서 제일 크게 갈리는 건 맞벌이 200점입니다. 한쪽이 육아휴직 중이면 취업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애매해지는데, 이건 어린이집이 제출받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휴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에 휴직 사실이 어떻게 적히는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형제·자매 재원은 2순위지만 체감이 큽니다. 첫째가 다니는 곳에 둘째를 넣을 때 1순위 항목 점수가 같은 집끼리 붙으면 이 50점이 갈림길이 됩니다.
배점 규칙만 알면 직접 계산됩니다.
해당하는 1순위 항목을 다 더하고, 1순위 점수가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만 2순위를 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조합을 세어봤습니다.
| 상황 | 해당 항목 | 1순위 | 2순위 |
|---|---|---|---|
| 맞벌이 외동 | 부모 모두 취업 | 200점 | 해당 없음 |
| 맞벌이 + 첫째가 그 원에 재원 | 부모 모두 취업 / 형제·자매 재원 | 200점 | 50점 |
| 맞벌이 세 자녀 | 부모 모두 취업 / 자녀 3명 이상 | 300점 | 해당 없음 |
| 외벌이 세 자녀 | 자녀 3명 이상 | 100점 | 해당 없음 |
| 한부모(법정) 취업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100점 | 해당 없음 |
| 해당 항목 없는 외벌이 | 해당 항목 없음 | 0점 | 해당 없음 |
위 계산은 공식 배점(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 모두 취업 200점·2순위 항목당 50점)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가산 운영은 어린이집·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면 맞벌이 세 자녀 300점과 외벌이 세 자녀 100점이 세 배 차이입니다. 같은 세 자녀인데 취업 여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복직 시점을 조정할 때 이 200점이 실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줄, 0점도 신청은 됩니다. 점수가 없다고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정원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이면 순번이 돌아옵니다.
다만 국공립처럼 대기가 긴 곳에서는 0점과 200점의 간격이 사실상 몇 년입니다. 그래서 아래 유형별 특징을 같이 보고 후보를 짜는 게 낫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어린이집을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대기 경쟁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 종류 | 누가 세우나 |
|---|---|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단체 (교육기관·종교단체·근로복지공단 등) |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 설치 |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명 이상(또는 보호자+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이 출자한 조합 |
| 민간어린이집 | 위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굵게 표시한 둘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이 대기 시스템 밖입니다.
아이사랑에서 순번을 걸 수 없고, 회사나 조합의 자체 기준으로 뽑습니다. 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면 사내 공지와 담당 부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섯 유형이 우선순위 시스템 안에 들어옵니다. 그중 국공립은 보육료가 같아도 선호가 몰려 대기가 가장 깁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 자리가 자주 나지만 정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후보 세 곳을 짤 때 국공립만 채우지 말고 유형을 섞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대상 | 만 0~5세 아동의 부모·보호자 (장애 아동은 만 12세까지) |
| 온라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가입 → 아동 등록 → 어린이집 검색 → 신청 |
| 방문 |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신청 |
| 동시 신청 | 다른 곳에 재원 중이면 2개소 / 미재원이면 3개소 |
| 제외 | 직장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은 이 시스템 대상이 아닙니다 |
|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시행령 제21조의3 · 시행규칙 제29조 |
4단계부터는 어린이집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두고 연락을 기다리는 구조인데, 증빙서류를 제때 못 내면 순번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맞벌이 재직증명서처럼 발급에 며칠 걸리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한 곳에 등록하고 나서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7일 안에 등록대기 신청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1년 넘게 걸어둔 국공립 대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급한 대로 가정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국공립을 기다리는 집이라면 이 7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기를 취소(삭제)했더라도 3개월까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취소현황 탭의 복구 버튼으로 처리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복구가 안 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신청 순서가 맨 뒤로 갑니다.
점수가 같은 집끼리는 신청 순서로 가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손해입니다.
평소 보이는 순번은 등원희망예정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동을 대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3월 신학기 순번은 별도로 부여됩니다. 겨울에 확인한 순번이 3월 입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월 입소를 노린다면 그 시점의 순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번이 돌아와 등록이 확정되면 돈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이 현금으로 계속 나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결제가 되고, 퇴소할 때도 다시 현금으로 돌리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계산과 절차는 부모급여·보육료 전환 정리에 따로 적어뒀습니다.
| 입소 확정 직후 | 보육료로 서비스 변경 신청(행정복지센터·복지로) |
| 다른 곳 대기 유지 | 7일 내 등록대기 연장 |
| 퇴소할 때 | 다시 현금(부모급여)으로 변경 신청 |
| 둘째 준비 중이라면 | 형제·자매 재원은 2순위 50점 — 첫째가 다니는 곳을 후보에 넣기 |
신청은 임신 중에도 됩니다. 아동 등록이 먼저라 출생신고를 마친 뒤가 편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걸어두는 집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일찍 걸었다고 순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찍 넣는 이유는 순번 확보보다 그 지역 어린이집 사정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곳까지 걸 수 있으니 성격이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 경쟁이 센 국공립 한 곳,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 한 곳, 집이나 직장 동선에 맞는 한 곳 같은 식입니다.
국공립 세 곳에만 걸어두면 복직 시점에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회사에 다닌다면 그쪽은 이 시스템 밖입니다. 협동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조합의 자체 기준으로 뽑으니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순번 3번이면 곧 들어간다" 는 아닙니다. 순번은 그 시점의 신청자 명단을 점수로 정렬한 결과일 뿐, 자리가 언제 비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반이 그대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3번이어도 한 해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이사 나가는 집이 두세 곳 생기면 10번대도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임신 중에 걸어두면 유리하다" 도 절반만 맞습니다. 신청 순서는 점수가 같을 때만 쓰이므로, 일찍 넣었다고 점수 높은 집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200점끼리 붙었을 때는 먼저 넣은 쪽이 앞이라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찍 넣는 진짜 이득은 그 동네 어린이집 사정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 세 곳만 걸면 된다" 가 가장 위험합니다. 세 자리를 전부 경쟁이 센 곳에 쓰면 복직 날짜가 다가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국공립 한 곳, 현실적으로 자리가 나는 가정어린이집 한 곳, 동선에 맞는 곳 한 곳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먼저 들어간 뒤 7일 안에 연장해서 국공립 대기를 살려두는 게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재원 중에는 걸 수 있는 곳이 2개소로 줄어드니, 남은 두 자리를 어디에 쓸지도 그때 다시 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출산·육아 지원금은 어린이집 문제와 별개로 계속 나옵니다. 지자체 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은 서로 깎지 않으니, 총액이 얼마인지는 우리 동네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입소 우선순위 점수가 먼저입니다. 1순위 항목은 항목당 100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는 200점, 2순위 항목은 항목당 50점입니다.
신청 순서는 점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순위를 가릴 때만 쓰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해도 점수가 높으면 앞으로 갑니다.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순위 점수는 1순위 항목 점수가 같을 때 추가로 합산해 순서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기부채납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 공동주택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는 1순위 항목 중 하나이고 점수가 200점으로 가장 높지만, 다른 1순위 항목에 해당하면 같은 100점대 경쟁에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1순위 항목이 없어도 신청은 되고, 정원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이면 순번이 돌아옵니다. 인기 있는 국공립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2개소, 아직 다니지 않으면 3개소까지 동시에 대기를 걸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이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가입해 아동을 등록한 뒤 원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후에는 어린이집이 우선순위에 따라 순번을 확인하고, 부모가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 원장이 순번대로 등록을 처리합니다.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입니다.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냥 두면 없어집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한 뒤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7일 안에 등록대기 신청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연장을 놓쳐서 어렵게 잡아둔 국공립 대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삭제)한 뒤 3개월까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취소현황 탭의 복구 버튼으로 처리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복구되지 않고 새로 신청해야 하며, 그러면 신청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평소 안내되는 순번은 등원희망예정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동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매년 3월 신학기 순번은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평소 보던 순번과 3월 입소 순번이 다를 수 있고, 12월에 본 순번만 믿고 있다가 3월에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린이집이 순번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처럼 맞벌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 포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자격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계속 받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입소가 확정되면 바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