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단양군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기준 · 최종 확인 2026-09-02.
| 항목 | 금액 |
|---|---|
| 단양군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2만원 | 1,296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496만원 |
|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 1,000만원 |
셋째 지원은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단양군은(는) 셋째도 첫째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000만원 | 4,396만원 |
| 셋째 | 1,000만원 | 4,496만원 |
단양군의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셋째도 첫째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셋째 아이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지자체와 별개로 전국 어디서나 붙는 다자녀 혜택(3자녀 이상 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 혜택 | 3자녀 이상 기준 |
|---|---|
| 자동차 취득세 | 100%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2027년 말 취득분까지) |
| 전기요금 | 30% 감면 (월 1만6천원 한도, 한전 신청) |
| 도시가스 | 동절기 월 1만8천원·기타 월 2,470원 할인 (도시가스사 신청) |
| KTX·SRT | 어른 운임 50% 할인 (2자녀는 30%, 코레일/SR 다자녀 인증) |
|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 대학생 우대 지원 |
거의 다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입니다 —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교통·전기·가스는 각 기관에 다자녀 인증을 해야 실제로 감면됩니다. → 다자녀 혜택 전체 보기(2자녀부터 되는 것 포함)
단양군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셋째 기준 1,000만원이며, 국가지원(첫만남이용권 300만원·부모급여 1,800만원·아동수당 등)을 합치면 총 4,496만원 수준입니다.
전국 212곳 중 45위.
2026년 기준.
단양군 셋째 지자체 지원금은 1,000만원, 첫째는 1,00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치면 총액 차이는 100만원입니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셋째 지원은 주민등록상 출생순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보통 출생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경북 영주시 셋째 1,850만원 (+850만원)
강원 영월군 셋째 1,010만원 (+10만원)
제천시 셋째 1,000만원 (같음)
경북 예천군 셋째 920만원 (-80만원)
경북 문경시 셋째 500만원 (-50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지급방식 | 6회 분할 지급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단양군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단양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