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부모급여와 함께 살림을 지탱하는 세 번째 축입니다. 2025년에 금액과 기간이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 페이지의 육아휴직계산기는 세전 월 통상임금 하나만 넣으면 1~3개월·4~6개월·7개월부터의 상한과 하한, 급여율까지 반영해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 휴직 구간 | 급여율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많이들 놓치는 대목이 7개월째입니다. 상한만 16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그 구간은 급여율 자체가 통상임금의 80%로 바뀝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인 사람은 7개월째부터 144만원을 받습니다. 상한 160만원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하한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나옵니다.
시간제로 일하다 휴직에 들어간 경우에 이 하한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2025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 넘게 일한 뒤에 줬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받는 총액이 같아도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오느냐가 다릅니다.
|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현행) |
|---|---|---|
| 급여 상한 | 월 150만원 | 250만 · 200만 · 160만 (구간별)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 폐지, 휴직 중 전액 |
| 휴직 기간 | 1년 |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 분할 사용 | 현행 최대 4회 |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유급, 3회 분할 |
| 육아기 단축 자녀 |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 |
상한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체감은 사후지급금 폐지에서 더 크게 옵니다.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휴직 중엔 150만원의 75%인 112만 5천원만 손에 쥐었습니다.
지금 첫 3개월은 250만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입니다.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집니다.
아빠가 아이 태어난 주에 5일 쓰고, 아내가 복직할 때 나머지를 붙이는 식으로 설계하는 집이 많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아래 금액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 동시 사용 개월 | 상한 (1인) | 부부 합산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900만원 |
계단이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라, 부부가 겹쳐 쓰는 기간을 짧게 끊으면 손해입니다. 두 달만 겹치면 상한 250만원 구간에서 끝나고, 여섯 달을 채우면 마지막 달에 450만원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순서를 바꿔서 한 사람이 먼저 6개월 쓰고 다음 사람이 이어 쓰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두 번째 사람의 급여를 정산할 때 앞선 사람의 기간과 맞춰 계산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6+6이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실제 수령 곡선은 처음 반년이 봉우리고 그 뒤가 평지입니다.
지출이 큰 시기를 봉우리에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을 넣어보세요. 위 표의 급여율·상한·하한을 그대로 적용한 육아휴직계산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정해지지만, 이 자리에서 얼추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 구간 | 월 수령액 |
|---|---|
| 1~3개월 | — |
| 4~6개월 | — |
| 7개월부터 | — |
육아휴직계산기 규칙은 셋뿐입니다.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 그대로 쓰고 구간 상한(250만·200만)에서 자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에 0.8을 곱하고 160만원에서 자릅니다. 어느 구간이든 결과가 70만원보다 작으면 70만원으로 올립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쓴다는 건 동시에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빠가 아이 6개월 때 3개월, 엄마가 두 살 때 3개월처럼 시점이 달라도 요건은 채워집니다. 6+6은 겹쳐 쓸 때의 급여 우대이고, 1년 6개월 연장은 각자 3개월씩 썼는지만 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계획이 꼬입니다.
육아휴직만 따로 보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고, 앞 단계 일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밀립니다.
| 단계 | 일수·기간 | 메모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다태아 60일) |
| └ 유급 구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초과분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름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3회 분할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소진 |
| 육아휴직 |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4회 분할. 급여는 30일 이상부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12세(초6)까지 | 휴직과 별개 제도, 이어 붙일 수 있음 |
엄마 쪽 흐름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출산 예정일 앞뒤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그 뒤를 육아휴직으로 이어 붙입니다.
여기서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30일 이상" 요건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휴가를 붙여 쓰는 경우 급여 계산이 시작되는 날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다음날입니다.
아빠 쪽은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아이 태어난 직후에 몰아 쓰는 집도 있고, 아내가 복직하는 시점에 절반을 남겨 이어 붙이는 집도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니, 나눠 쓸 계획이라면 넉 달 안에 다 소진되도록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을 다 쓴 뒤에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루 근무를 줄이는 방식이라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휴직 1년 6개월을 한 번에 다
태우기보다, 어린이집 적응기와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대를 단축으로 버티는 설계가 실제로는 더 오래 갑니다.
원칙은 못 합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복귀할 때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사 반년이 안 된 상태라면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냅니다.
유산·사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생, 배우자 사망 같은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로 줄어듭니다.
구두로만 말해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없으니, 사내 양식이든 메일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로 제출하세요.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휴직할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게 지운 의무이고, 근거는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입니다.
급여받을 자격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별개 조건이고, 근거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3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휴직은 승인받았는데 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사 8개월째라 휴직은 허용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180일을 못 채웠다면, 무급으로 쉬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이전 회사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을 넘겼다면 지금 회사 근속이 짧아도 급여 요건은 충족합니다.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부터 조회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사실과 다른 서류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잘못 써서 생긴 착오라도 정정 신고를 미루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달에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주기 | 매월 신청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신청 |
| 제출 |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기한 12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복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1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첫 달에 한 번 신청해보고 흐름을 익힌 다음
매월 반복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휴직 중에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이직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취업으로 보고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생각한다면 이 두 선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도 원문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와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소득 대체 급여입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전부 별개로 중복 수령됩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깎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는 시기가 겹칩니다.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나오는 구간이 휴직 초반과 정확히 포개집니다. 그래서 첫해 현금 흐름을 볼 때는 육아휴직급여만 따로 보면 그림이 반쪽입니다.
우리 동네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친 총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육아휴직계산기는 세전 월 통상임금(만원 단위) 하나만 넣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칙(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 전 구간 하한 7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 월별 지급액과 12개월·18개월 총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검색어로 흔히 쓰는 '육아휴직계산기'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같은 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정해지지만, 신청 전 감을 잡는 데 충분합니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적어도 70만원은 나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상한액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급여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6개월째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입니다. 상한도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6개월째까지는 상한에 걸려 250만·200만이 나오고, 7개월째부터는 240만원의 80% 계산 대신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분할 사용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부모 각각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모 두 사람 각각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 합산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다만 휴직 시작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직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취업으로 봅니다.
거짓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매월 나눠 신청해도 되고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소득 대체 급여이고, 지자체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모두 함께 받습니다.
20일 유급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종전 10일에서 늘었습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