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다받아

임산부단축근무, 임신기·육아기 두 제도 차이와 급여계산 공식 원문

임산부단축근무는 한 제도가 아니라 두 제도가 뒤섞여 검색됩니다. 임신 중에 쓰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출산 후 아이를 기를 때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근거 조문·신청 요건·급여 지급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임신기 단축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임금도 그대로 줘야 하며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제2항)입니다. 육아기 단축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대신 고용보험이 매주 최초 10시간분 100%·나머지 80%를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는 두 제도를 완전히 분리해 신청 시점·근로시간 계산 공식·급여 상한·신청 서류·거부 시 대응까지 공식 원문(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평법·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혼동 주의 — 「임산부단축근무」로 검색해도 실제로는 임신 중이라면 근기법 74조 7항(임신기), 출산 후 자녀를 기르는 중이라면 남녀고평법 19조의2(육아기)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산부단축근무 두 제도 한눈 비교

임산부단축근무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제도의 근거·요건·급여 차이를 봐야 합니다. 「임산부」라는 용어가 임신 중 여성과 출산 후 여성을 모두 포괄하는 통칭이라 검색 결과가 뒤섞여 나오지만, 실제 근거 조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9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대상임신 중 여성 근로자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 창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자녀 12세 이하 기간 중 언제든
단축 시간하루 2시간
(8시간 미만은 6시간 되도록)
주 15~35시간
(하루 1~5시간 단축)
사용 기간임신 12주+32주 이후 각 구간최대 3년(자녀 1인당)
임금·급여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임금 삭감 금지)
회사 임금+고용보험 급여
최초 10시간 100%·나머지 80%
거부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기법 116조 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평법 39조)
근속 요건없음(입사 첫날 가능)근속 6개월 이상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지급 주체입니다. 임신기 단축은 회사가 부담하는 유급 제도라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곳이 없고, 육아기 단축은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대신 지원합니다.

임신기 단축은 「신청 = 즉시 유급 감축」이지만, 육아기 단축은 「신청 → 회사 승인 →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의 두 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임금 그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원문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이어지는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함께 읽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규칙이 나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실제 단축분
8시간(표준)6시간2시간
7시간6시간1시간
6시간6시간0시간(대상 아님)
5시간 이하5시간0시간(대상 아님)

표에서 보듯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만 단축이 인정됩니다. 6시간 이하 근로자는 이미 짧게 일하는 것으로 보고 임신기 단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축 형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함이 없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오전 10시 출근·오후 5시 퇴근, 또는 오전 9시 출근·오후 4시 퇴근 같은 조합을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점심시간 앞뒤로 나눠 각 1시간씩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임산부단축근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8항이 「임금 삭감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8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일해도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서 「임금 삭감」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직책수당·근속수당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회사가 단축을 이유로 상여·평가·수당을 깎으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해 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임신기 단축 신청, 시행령 43조의2가 정한 4가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원칙이며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다음 네 가지를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진단서는 임신 사실과 임신 주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받습니다. 12주 이내 창에서는 「임신 확인」과 「주수」가 명시된 진단서면 충분하고, 32주 이후 재신청 시에는 「임신 32주 이상」이 확인되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회사가 신청서 양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 양식은 없어 위 네 가지 항목만 담기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이메일·팩스 제출도 유효합니다.

3일 전 제출 규정은 훈시적 성격이라 급박한 사정(입덧 심화·조기진통 우려 등)이 있으면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회사 승인·근무 일정 조정을 고려해 최소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없습니다. 요건(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신청서+진단서)만 갖추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업무상 곤란하다」는 이유는 거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제한, 74조 5·6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로 임신 중이면 시간외·야간·휴일근로 자체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과 제6항 원문입니다.

조항규정 내용
제74조 제5항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금지(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금지) · 근로자 요구 시 쉬운 근로로 전환
제74조 제6항임산부(임신 중·출산 후 1년 미만)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금지·휴일근로 금지
다만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즉 임신 중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근로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 조항은 신청서·진단서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임신 사실만 회사에 알리면 즉시 발효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청구권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별개 권리입니다. 서서 일하는 업무를 앉아서 하는 업무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업무를 서류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원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0조)에 해당하는 강한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창(12주·32주)과 무관하게 임신 전 기간에 적용됩니다. 임신 중기(13~31주)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평법 19조의2

출산 후 아이를 기르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이며, 임신기 단축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속 요건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이상
주당 근무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 폭하루 1~5시간
사용 기간최대 3년(육아휴직 잔여의 2배 추가)
분할자녀 1인당 2회 분할(최소 3개월씩)
임금회사는 실제 근로시간만큼 지급 + 고용보험 급여 별도

육아기 단축은 임신기와 달리 근속 6개월 이상이 요건입니다. 계약직·시간제도 근속 6개월을 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상입니다.

사용 기간은 원칙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6개월만 쓰고 1년을 남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 (남은 1년×2) =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전부 사용했다면 육아기 단축은 기본 1년만 쓸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2회로 나눠 쓸 수 있고 각 회는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남녀고평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 불가 또는 정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고용보험법 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신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이고 지급 기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입니다.

구간지원 비율월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월 150만원
합산단축분 총합월 370만원(이론상 상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액 = (통상임금 × 100% ×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 × 80% × 초과 단축시간분)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하루 4시간 단축)으로 줄인 경우를 봅시다.

구분계산지급액
단축 전 근로시간주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주 20시간-
주당 단축시간20시간-
최초 10시간분(100%)300만 × 100% × 10/40약 75만원
초과 10시간분(80%)300만 × 80% × 10/40약 60만원
고용보험 급여합산약 135만원
회사 임금(실근로 20시간분)300만 × 20/40150만원
월 총수령액고용보험+회사약 285만원

표에서 보듯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주 40→20시간으로 줄여도 월 285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절반이 됐지만 실수령은 5%만 감소하는 셈입니다.

이 계산은 상한(100% 220만원·80% 150만원)에 걸리지 않은 사례입니다. 고소득 근로자(통상임금 600만원 이상)는 상한에 걸려 실제 지원액이 위 공식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후 월 단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확인서·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산부단축근무를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제74조 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단계할 일비고
1서면(이메일 가능)으로 재신청 · 신청서 사본 보관증거 확보
2회사 거부 응답도 서면·문자 형태로 받아 보관거부 사실 입증
3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상담절차 안내·초동 조언
4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온라인 「노동포털」 가능
5노동청 조사·시정 지시회사 조사·자료 제출 요구
6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이행 강제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진정인 신원 보호가 원칙이라 진정 사실이 회사에 즉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 불이익 처우 별도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전보·감봉·평가 하향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남녀고평법 제11조(임신·출산 불이익 금지)를 이중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한 대응도 절차는 같습니다. 근거 조항이 남녀고평법 제19조의2·제39조로 바뀔 뿐 노동청 진정 → 시정 지시 → 과태료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임산부단축근무, 다른 지원과 이어지는 캘린더

임산부단축근무는 다른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이어져 열립니다. 시점별로 열리는 창을 정리했습니다.

시점제도근거
임신 확인 즉시시간외·야간·휴일근로 제한 · 쉬운 근로 전환 청구권근기법 74조 5·6항
임신 전 기간태아검진 시간 유급근기법 74조의2
임신 12주 이내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차(1일 2시간)근기법 74조 7항
임신 32주 이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차(1일 2시간)근기법 74조 7항
출산 예정일 전후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 120·미숙아 100)근기법 74조 1항
출산 후 1년 이내수유 시간 청구(하루 2회 각 30분)근기법 75조
출산 후 6개월~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남녀고평법 19조
출산 후 근속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남녀고평법 19조의2

각 창은 독립적이라 하나를 썼다고 다른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주 이내에 사용한 뒤 32주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해 최대 4년 6개월까지 근무 축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하기 전에 임신주수계산기로 지금 몇 주차인지 확인하고 신청 창(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출산 후 급여 흐름은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임신 중 열리는 다른 금전 지원(임신바우처 100만원·지자체 임신축하금)은 임신 중 받는 돈 총정리, 임신확인서 발급 후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에서 각각 정리했습니다.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금 총액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단축근무는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기와 육아기 중 어느 쪽인가요?

임산부단축근무는 크게 두 제도로 나뉩니다. 첫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근거이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그대로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입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가 근거이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최대 3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대신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산부단축근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두 제도가 뒤섞여 검색되므로 자신이 임신 중인지, 이미 출산해 아이를 기르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원문 기준으로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즉 7시간 근무자는 1시간, 6시간 근무자는 그대로(단축 없음), 5시간 근무자는 오히려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8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일해도 통상임금은 8시간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기 단축은 회사가 「허용」하는 의무 제도라 신청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여·평가·수당을 깎으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12주와 32주 사이는 왜 신청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원문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신청 창을 두 구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임신 13주부터 31주까지는 이 조항에 근거한 단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이는 임신 중기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라 초기 유산 위험과 후기 조산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미숙아 출산 우려가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 한해 임신 전 기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개정이 있어 자세한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주 이내 창을 놓치면 32주까지 20주간 신청이 불가능하니 임신 확인 즉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기 단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가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다음 네 가지를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① 임신기간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③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④ 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진단서에는 임신 사실과 임신 주수(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가 명시돼야 합니다.

최초 12주 이내 신청과 32주 이후 재신청에 모두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 이미 임신 사실을 알리고 첫 진단서를 제출한 뒤 32주 이후 재신청 시에는 임신 주수 확인만 되면 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재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합니다. 즉 하루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근거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하루 4시간 단축)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분 100% + 나머지 10시간분 80% = 약 210만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실제 일한 20시간분(약 150만원)이므로 합해서 총 360만원 수준입니다. 단축분 합쳐 최대 지원 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 자녀까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가 정한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미사용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할 수 있게 확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만 쓰고 나머지 1년을 남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 남은 육아휴직 1년의 2배(2년) =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2년 다 썼다면 육아기 단축은 기본 1년만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 3개월이고, 자녀 한 명당 두 번(분할 사용)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산부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어렵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통하지 않습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재차 신청하고 회사의 거부 응답도 서면으로 받아 증거를 남깁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해 절차를 확인합니다. 셋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동청은 사업장 조사 후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신기 단축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허용 의무」라 법 위반이 명확한 사안입니다.

임신 중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과 제6항에 원문이 있습니다.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이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제6항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야간·휴일근로도 원칙 금지입니다.

다만 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임신 전 기간에 적용됩니다.

신입 사원인데 근속기간이 짧아도 임산부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는 근속기간·회사 규모·직급·정규직 여부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신 중이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한다면 입사 첫날 임신 사실을 알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평법 제19조의2)은 근속 6개월 이상이 요건입니다.

육아기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의2)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요건이므로 계약직·시간제도 조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고용보험 자체가 임의 가입이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보험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산부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시간·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임신 확인 뒤 열리는 근로자 보호 창은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첫째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태아검진 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둘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차 창이 열립니다(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셋째 13~31주 사이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 금지(제74조 5·6항)와 쉬운 근로 전환 청구권만 유지됩니다.

넷째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차 창이 다시 열립니다. 다섯째 출산 예정일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 시작되며 첫 60일(다태 75일)은 유급, 나머지 30일(다태 45일)은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여섯째 출산 뒤에는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으로 이어집니다. 각 창은 독립적이라 하나를 썼다고 다른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준 자료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5·6·7·8·9항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과태료 5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110조(야간·휴일근로 위반 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39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임산부 등의 보호」 안내 · 근로복지공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최종 확인 2026-08-20 · 급여 상한액(220만원·150만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