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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 소정근로일 계산·분할 3회·거부 시 500만원 공식 원문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근거한 20일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분할 사용도 1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 「20일을 어떻게 세는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소정근로일 20일이라 주말·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연속으로 쓰면 실제 달력으로는 4주(28일)에 걸치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회사 규모별 급여 지급 주체(우선지원기업 vs 대규모기업), 상한액 1,684,210원 계산, 신청 서식·기간, 회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응 6단계, 배우자 유·사산 시 적용 여부까지 공식 원문(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5년 2월 23일 개정 요점 — 기존 10일 → 20일 확대, 분할 1회 → 3회, 우선지원기업 정부 지원 5일 → 20일 전부. 개정 전 이전 정보(10일·1회 분할)를 다룬 오래된 블로그가 검색에 많이 남아 있으니 반드시 시행일 이후 자료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 핵심 규정 한눈 표

배우자출산휴가 제도의 전체 얼개를 남녀고평법·고용보험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만 보면 「나에게 몇 일·얼마·언제까지」가 한눈에 잡힙니다.

항목내용근거
휴가 일수20일(전 기간 유급)남녀고평법 18조의2 1항
일수 계산소정근로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여성고용정책과-843(2019.6.14)
분할 사용3회 한정(최대 4구간)남녀고평법 18조의2 3항
사용 기한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남녀고평법 18조의2 2항
급여 지급우선지원기업: 고용보험 20일 전부
대규모기업: 회사 20일 전부
고용보험법 75조·75조의2
상한액(20일)1,684,210원(2026년)고용노동부 고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고용보험 급여 요건)고용보험법 75조
신청 기간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21조
거부 시500만원 이하 과태료남녀고평법 39조 3항 3호
불이익 처우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남녀고평법 37조 2항 4호

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대목은 「소정근로일 기준」「회사 규모별 급여 주체」입니다. 이 둘을 오해하면 실수령이 달라지거나 신청 자체를 놓치므로 각 섹션에서 원문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20일은 소정근로일이지 달력일이 아니다

20일 유급휴가를 「달력 20일」로 오해해 실제로는 15일만 쓰고 반납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2019.6.14) 원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행정해석은 배우자출산휴가가 소정근로일 기준임을 못 박습니다. 즉 주말·공휴일·근로자의 날 같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20일에서 빠지고 실제 일해야 하는 평일만 셉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임신·출산 관련 휴가와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휴가계산 방식근거
배우자출산휴가소정근로일(주말·공휴일 제외)여성고용정책과-843
출산전후휴가(90일)달력일(주말·공휴일 포함)근기법 74조 1항
육아휴직(1년 6개월)달력일(주말·공휴일 포함)남녀고평법 19조
연차유급휴가소정근로일(주말·공휴일 제외)근기법 60조
유산·사산휴가(5~90일)달력일(주말·공휴일 포함)근기법 74조 3항

실제 달력에 대입한 예시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배우자 출산일 다음 날부터 20일을 연속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공휴일 없다는 전제) 실제 종료일 계산입니다.

구간근무일주말누계 달력일
1주차(월~금)5일토·일7일
2주차(월~금)5일토·일14일
3주차(월~금)5일토·일21일
4주차(월~금)5일토·일28일
합계20일8일28일

즉 「20일을 연속으로 쓴다」는 결정을 하면 실제 회사 복귀는 4주 후가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공휴일(설·추석·현충일 등)이 끼면 그만큼 실제 복귀일이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2일이 포함되면 실제 달력으로는 30일(4주 2일) 뒤 복귀입니다.

같은 원리로 토·일이 근무일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은 동일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월~금)이면 주말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6일 근무 사업장이면 토요일도 근무일이라 20일에 포함됩니다.

분할 3회 = 최대 4구간, 120일 안에 20일 다 쓰기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3항 원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회 분할」의 의미는 「끊는 지점을 3번까지 만들 수 있다」이므로 결과적으로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실무 조합 예시입니다.

사용 방식구간 수예시 분할
연속 사용1구간20일 한번에
2회 분할2구간10일+10일 / 5일+15일
3회 분할3구간10일+5일+5일 / 15일+3일+2일
3회 분할(최대)4구간5일+5일+5일+5일 / 7일+7일+3일+3일

분할 사용의 실무적 장점은 배우자와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조합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됩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2항 원문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 협의로도 연장이 불가능한 강행 규정입니다.

계산 기준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지 산모 퇴원일·산후조리원 퇴소일이 아닙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일」이 기산일이며, 다태아 출산도 20일 그대로이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별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르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목이 상위 3글 대부분이 뭉갠 지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분기 규칙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지급 주체고용보험(고용센터)회사
지급 기간20일 전부20일 전부
지급 금액통상임금 100%
(상한 1,684,210원)
통상임금 100%
(상한 없음)
신청처근로자→고용센터회사가 지급 완료
회사 부담상한 초과분(선택)20일 전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정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업종우선지원기업 기준
제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고, 대기업·공기업만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회사가 어느 쪽인지 궁금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 우선지원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별 실수령

2026년 상한액 1,684,210원(20일 기준)을 기준으로 실제 통상임금별 지급액을 계산했습니다. 일당 상한액은 1,684,210원 ÷ 20일 = 84,21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20일 지급액비고
200만원약 66,667원약 133만원상한 미달·전액 지급
250만원약 83,333원약 166만원상한 근처·거의 전액
253만원84,210원1,684,210원상한 정확 도달선
300만원10만원1,684,210원상한 초과·상한까지만
400만원약 13.3만원1,684,210원상한 초과·상한까지만

계산에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30일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무 계산에서는 편의상 「월 통상임금 ÷ 30」으로 추산해 유사한 값이 나옵니다. 위 표의 「1일 통상임금」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실무 결론입니다.

고소득 근로자(월 통상임금 400만원 이상)가 상한액에 걸리면 실수령 손실이 커지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상한 초과분 회사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없다면 노사 협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서식과 기간, 별지 제105호·제107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 규칙입니다.

제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서류서식·근거발급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고용보험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회사 발급(사업주 확인)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회사 발급
휴가기간 중 지급 금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회사 발급(있는 경우)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에서 처리 ②관할 고용센터 방문 —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③우편·팩스 — 서식과 첨부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발송.

승인 소요 기간은 서류 완비 기준 통상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거나 사업주 확인이 지연되면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우선지원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휴가기간 중 이미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 차감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 회사가 「먼저 지급 후 고용보험 청구」 방식이면 근로자에게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회사가 아무것도 안 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는 사업주의 「허용 의무」입니다. 요건(배우자 출산·근로자 청구·120일 내)만 갖추면 반드시 20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재량이 없습니다. 거부하면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단계할 일비고
1서면(이메일 가능)으로 재신청 · 신청서 사본 보관증거 확보
2회사 거부 응답도 서면·문자로 받아 보관거부 사실 입증
3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상담절차 안내·초동 조언
4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온라인 「노동포털」 가능
5노동청 조사·시정 지시회사 조사·자료 제출 요구
6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이행 강제

진정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진정인 신원 보호가 원칙이라 진정 사실이 회사에 즉시 알려지지 않습니다.

🚨 불이익 처우는 별도 형사 처벌 —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전보·감봉·평가 하향 같은 불이익을 주면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이라 처벌 수위가 훨씬 강합니다. 신청 시점부터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별도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있어 남녀고평법과 무관하게 10일이 부여됩니다. 사기업 근로자보다 짧지만 근무일 기준·유급인 점은 동일합니다.

배우자 유·사산 시에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아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 「배우자가 유산·사산해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서술입니다.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거 조문이 「출산」에 한정돼 있어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사용 가능 휴가근거
배우자 출산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유급남녀고평법 18조의2
본인(임신 여성) 유산·사산유산·사산휴가 5~90일 유급
(임신 주수별 5구간)
근기법 74조 3항
배우자의 유산·사산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불가
→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 없으면 경조휴가·연차
남녀고평법 조문상 제외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별도 유급휴가 3~5일」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노무 담당 부서·인사팀에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경조휴가나 연차를 협의해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유산·사산」에도 남편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 가이드 작성일 기준으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개정 시 갱신 로그에 반영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와 이어지는 다른 지원

배우자출산휴가는 다른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이어져 열립니다. 시점별로 신청 창을 정리했습니다.

시점제도근거
배우자 임신 중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원(배우자 명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출산 예정일 전후배우자(산모):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 120)근기법 74조 1항
배우자 출산일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유급(120일 내)남녀고평법 18조의2
출생 신고 후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생 후 매월부모급여 0세 100만·1세 50만원아동수당법 개정
배우자 출산 후 1년 이내본인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각)남녀고평법 19조
출산 후 8세까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남녀고평법 19조의2
매월아동수당 월 10만원(만 8세까지)아동수당법

배우자출산휴가는 「본인」이 신청하는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산모)」가 신청하는 휴가라 두 제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편이 배우자출산휴가 첫 구간(보통 5~10일)을 붙여 씁니다.

임신 확인 후 신청 가능한 다른 금전 지원은 임신 중 받는 돈 총정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단축근무, 출산 후 본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에 각각 별도 정리했습니다.

출산 후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총액은 전국 지역별 계산기에서 시군구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바우처 총액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원문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거부하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2019.6.14)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주말·공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일은 「달력일 20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20일」이며, 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연속으로 쓰면 실제 달력으로는 4주(28일)에 걸치게 됩니다.

이 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월력상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만 셉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3항 원문에 따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 분할」은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일+5일+5일+5일로 네 번 끊어 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나누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전부 소진해야 하며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됩니다.

분할 사용의 취지는 배우자와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시기(출산 직후·산후조리원 퇴소일·예방접종·산모 산후우울 시기 등)에 맞춰 근로자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고 얼마인가요?

급여 지급 주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부 고용보험이 지원하며,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전부 부담합니다.

우선지원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일에 대한 상한액이 1,684,210원(2026년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②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④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입니다.

신청처는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여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원문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가일을 합산한 기간이므로 반드시 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현행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5일에서 90일까지 별도로 부여됩니다.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별도 유급휴가를 두는 곳이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없다면 경조휴가·연차 사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위 검색 결과에서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라 원문 그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는 사업주의 「허용 의무」이므로 회사가 「업무상 어렵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부 시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응 순서는 ①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재신청 후 회사의 거부 응답도 서면으로 받아 증거를 확보 ②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상담해 절차 안내 ③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온라인 「노동포털」 labor.moel.go.kr) ④노동청 조사·시정 지시 ⑤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⑥신청·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전보·감봉)를 받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입니다.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사용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2항 원문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일 다음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전부 사용해야 하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는 소멸됩니다.

출산일 「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출산 후에 청구합니다. 다만 조산·응급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가 회사에 사전 예고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사용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무단 연장이 안 되며 회사와 협의로도 늘릴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120일 계산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 기산일이고 산모 퇴원일·산후조리원 퇴소일이 아닙니다.

계약직·시간제·신입 사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가 자체는 근속 요건이 없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직급·정규직 여부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 계약직·시간제·신입 사원 모두 2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 첫날 배우자가 출산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원」은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있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20일 전부 부담합니다.

회사가 「우리는 우선지원기업이 아니다」거나 「신입은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두 규정을 혼동한 오해입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전부 부담해야 하고, 신입도 휴가는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2·3·4항 원문 · 남녀고평법 제37조 제2항 제4호(불이익 처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평법 제39조 제3항 제3호(과태료 500만원 이하)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5조의2·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신청 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신청서)·별지 제107조의2서식(확인서)·제121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2019.6.14,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worklife.kr) · 근로복지공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최종 확인 2026-08-21 · 급여 상한액(1,684,21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