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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넷째 출산지원금
총 3,554만원 2026

넷째 아이를 낳으면 세종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22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기준 · 최종 확인 2026-09-02.

첫째둘째셋째넷째 이상
세종 세종시 · 넷째 아이 기준전국 136위/196곳
총 3,554만원
지자체 220만원 + 첫만남이용권 3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34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우리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기 →

넷째 총액 내역

항목금액
세종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넷째220만원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300만원
부모급여 0~1세 합계1,800만원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1,134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
합계3,554만원

넷째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출산축하금12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100만원

세종시은 넷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첫째와 얼마나 다른가

세종시은(는) 넷째도 첫째와 같은 22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출생순위지자체국가지원 합산 총액
첫째220만원3,454만원
넷째220만원3,554만원

→ 세종 세종시 전체 출산지원금(첫째 기준·원문·신청조건) 보기

넷째부터 달라지는 전국 공통 혜택

세종시의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넷째도 첫째와 같은 220만원입니다. 다만 넷째 아이로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면, 지자체와 별개로 전국 어디서나 붙는 다자녀 혜택(3자녀 이상 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혜택3자녀 이상 기준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2027년 말 취득분까지)
전기요금30% 감면 (월 1만6천원 한도, 한전 신청)
도시가스동절기 월 1만8천원·기타 월 2,470원 할인 (도시가스사 신청)
KTX·SRT어른 운임 50% 할인 (2자녀는 30%, 코레일/SR 다자녀 인증)
국가장학금다자녀 가구 대학생 우대 지원

거의 다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입니다 —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교통·전기·가스는 각 기관에 다자녀 인증을 해야 실제로 감면됩니다. → 다자녀 혜택 전체 보기(2자녀부터 되는 것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세종시 넷째 출산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세종시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넷째 기준 220만원이며, 국가지원(첫만남이용권 300만원·부모급여 1,800만원·아동수당 등)을 합치면 총 3,554만원 수준입니다.

전국 196곳 중 136위.

2026년 기준.

세종 세종시 넷째는 첫째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세종시 넷째 지자체 지원금은 220만원, 첫째는 22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국가지원까지 합치면 총액 차이는 100만원입니다.

세종 세종시 넷째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넷째 지원은 주민등록상 출생순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보통 출생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옆 동네 넷째 지원금

충남 공주시 넷째 1,020만원 (+800만원)
충북 청주시 넷째 1,000만원 (+780만원)
대전 대덕구 넷째 50만원 (-170만원)
대전 유성구 넷째 30만원 (-190만원)

넷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받는 조건 요약

문의044-300-3716
044-300-3844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넷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세종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4-300-3716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① 또는 ②의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②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금액 : 출생아당 1회 /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지급
4. 지급시기 : 출산축하금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지급(예 : 1.1.~30.신청 ->2.25.지급)
5. 신청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
6.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4-300-371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신생아 1명당)
- 지급시기 : 수시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여성장애인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6.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 044-300-3844

[등록일 2026. 02. 0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세종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