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220만원 | 3,454만원 |
| 둘째 | 220만원 | 3,554만원 |
| 셋째 | 220만원 | 3,554만원 |
| 넷째 | 220만원 | 3,554만원 |
| 다섯째 이상 | 220만원 | 3,554만원 |
| 출산축하금 | 첫째 120만원 · 둘째 120만원 · 셋째 120만원 |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세종 세종시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문의 | 044-300-3716 044-300-3844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세종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4-300-3716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① 또는 ②의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②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금액 : 출생아당 1회 /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지급 4. 지급시기 : 출산축하금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지급(예 : 1.1.~30.신청 ->2.25.지급) 5. 신청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 6.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4-300-371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 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신생아 1명당) - 지급시기 : 수시 지급 3.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여성장애인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6.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 044-300-3844 [등록일 2026. 02. 0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세종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충북 청주시 첫째 1,000만원 (+780만원)
충남 공주시 첫째 320만원 (+100만원)
충남 천안시 첫째 100만원
대전 대덕구 첫째 50만원
대전 유성구 첫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