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다받아

경남 의령군 출산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2026

의령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경남 의령군 · 첫째 아이 기준
총 3,598만원
지자체 202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296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둘째·셋째까지 계산하기 →

순위별 금액첫째 기준 전국 74위/194곳

출생순위지자체 지원금국가지원 합산
첫째202만원3,598만원
둘째402만원3,898만원
셋째1,102만원4,598만원
넷째1,102만원4,598만원
다섯째 이상1,102만원4,598만원

사업별 구성

의령군 출산장려금첫째 200만원 · 둘째 400만원 · 셋째 1,100만원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첫째 2만원 · 둘째 2만원 · 셋째 2만원

의령군 아동수당은 얼마?

경남 의령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받는 조건 요약

거주요건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
지급방식분할지급
문의055-570-2924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의령군청 확인.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의령군 출산장려금]

1.대상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급금액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분할지급)
-둘째아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첫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지급
-둘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100만원 지급
-셋째: 출생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200만원, 36개월 후 200만원, 48개월 후 200만원, 60개월 후 200만원 지급
4.관련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1.대상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원금액: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60회)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4. 구비서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5.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4)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의령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옆 동네(접경 지역)와 비교

산청군 첫째 300만원 (+98만원)
창녕군 첫째 205만원 (+3만원)
진주시 첫째 110만원
함안군 첫째 100만원
합천군 첫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