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202만원 | 3,598만원 |
| 둘째 | 402만원 | 3,898만원 |
| 셋째 | 1,102만원 | 4,598만원 |
| 넷째 | 1,102만원 | 4,598만원 |
| 다섯째 이상 | 1,102만원 | 4,598만원 |
| 의령군 출산장려금 | 첫째 200만원 · 둘째 400만원 · 셋째 1,100만원 |
|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 첫째 2만원 · 둘째 2만원 · 셋째 2만원 |
경남 의령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 |
| 지급방식 | 분할지급 |
| 문의 | 055-570-2924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의령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의령군 출산장려금] 1.대상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급금액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분할지급) -둘째아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첫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지급 -둘째: 출생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100만원 지급 -셋째: 출생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200만원, 36개월 후 200만원, 48개월 후 200만원, 60개월 후 200만원 지급 4.관련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1.대상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2.지원금액: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3.지급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60회)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4. 구비서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5. 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4)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의령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산청군 첫째 300만원 (+98만원)
창녕군 첫째 205만원 (+3만원)
진주시 첫째 110만원
함안군 첫째 100만원
합천군 첫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