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20만원 | 3,354만원 |
| 둘째 | 243만원 | 3,577만원 |
| 셋째 | 363만원 | 3,697만원 |
| 넷째 | 1,203만원 | 4,537만원 |
| 다섯째 이상 | 1,203만원 | 4,537만원 |
| 출산장려금 | 첫째 120만원 · 둘째 240만원 · 셋째 360만원 |
|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지원 | 둘째 3만원 · 셋째 3만원 |
경북 경산시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지급방식 | 분할지급 |
| 문의 | 053-810-6363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경산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2. 지원금액 및 기준 -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120만원 분할지급 -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240만원 분할지급 - 자녀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360만원 분할지급 - 자녀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 1,200만원 분할지급 3.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의: 053-810-6363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지원]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등록)을 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2. 지원금액: 월 보험료 22,000~27,000원 범위내 지원 3.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경산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