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60만원 | 3,348만원 |
| 둘째 | 150만원 | 3,538만원 |
| 셋째 | 250만원 | 3,638만원 |
| 넷째 | 250만원 | 3,638만원 |
| 다섯째 이상 | 250만원 | 3,638만원 |
| 첫째아 출산축하금 | 첫째 10만원 |
|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 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 산후경비 지원 (최대 5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50만원 |
대구 남구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남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 출생한 첫째 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2.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3. 지급방법: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4.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5. 문의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664-3679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을 것 2. 지원 내용 - 출산 축하금 - 둘쨰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2022. 1. 1. 출생아부터 적용) 3. 지급방법: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4. 신청 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시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5.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79)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2025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지원 후 사업종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664-6053,6051)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2025.1.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둔 배우자와 법률혼인 관계여야 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거주기간 합산불가(신청일 및 출산일 기준 연속 남구 거주/ 중간 전출시 이전 남구 거주기간 합산X) 2. 신청방법 - 산모 본인 방문신청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4. 지원내용 - 지원횟수: 1회 ※2개이상의 증빙자료는 합산하여 한번에 제출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① 산후조리원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서비스비용 포함) ② 산후 진료·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등 진료비용, 처방 약제비·한약) ③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산후회복 운동 및 체력증진 비용)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불가 ※ 산후경비와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 증빙자료 제출시 대구형(산후경비)으로 우선 지원 후 차액을 최대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구형으로 실비 지원 4. 지급방법 - 청구에 따른 산모계좌입금 5. 문의: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664-6053,6052) [등록일 2026. 01. 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남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