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20만원 | 3,254만원 |
| 둘째 | 150만원 | 3,484만원 |
| 셋째 | 200만원 | 3,534만원 |
| 넷째 | 200만원 | 3,534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만원 | 3,534만원 |
| 부산시 둘째아 이후 지원금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 연제구 출산축하금 | 첫째 2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부산 연제구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문의 | 051-665-4656 051-665-4104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연제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가족정책과 051-665-4656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2. 지원내용: 둘째 이후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1회) 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 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5. 지급일자: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6. 문의: 가족정책과 051-665-4656 [부산 연제구 출생축하금] 1. 대상 : 연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025.1.1. 이후 모든 출생아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2. 내용 :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오프라인), 정부24(온라인) ※ 출생일로부터 3개일 이내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6. 문의: 가족정책과 051-665-4656 [출생기념 태극기 지급] 1. 대상 : 연제구에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하는 가정(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2. 기간 : 2016.3.1. ~ (년도별 소진시까지) 3. 내용 : 나라사랑 가정용 태극기 1세트 배부 4. 문의: 총무과 051-665-410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출생등록) 신생아 연제구로 출생등록 -(주민등록)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연제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2.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50만원 또는 80만원 현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80만원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50만원 3.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방문(보건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다만, 2024년 상반기 출산가정 중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소 051-665-4826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록일 2026.01.28]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연제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