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100만원 | 3,280만원 |
| 둘째 | 100만원 | 3,380만원 |
| 셋째 | 100만원 | 3,380만원 |
| 넷째 | 100만원 | 3,38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만원 | 3,380만원 |
| 산후조리경비 지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100만원 |
서울 관악구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 6개월 이내 |
| 문의 | 02-879-7155 02-879-7156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관악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둘째아 이상300만원)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5.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879-6133 [산후조리경비 지원] 1. 대상 : 산모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바우처) 지급 3. 문의처: 지역보건과 02-879-7155 [유축기대여] 1. 지원대상 : 출산 6개월 이내 관악구 산모 2. 대여기간 : 40일 3. 대여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방문하여 수령 4. 준비물 : 산모신분증, 예약문자 ※가족 대리 방문가능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보건소 미등록 산모는 출생증명서 추가필요 5. 유축기 제품명 : 스펙트라 전동식 모유착유기 (깔대기 포함) 6. 문의처 : 보건소 5층 모성실 ☎ 02-879-7156, 7161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악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서초구 첫째 200만원 (+100만원)
경기 과천시 첫째 120만원 (+20만원)
동작구 첫째 35만원
금천구 첫째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