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500만원 | 3,896만원 |
| 둘째 | 1,020만원 | 4,516만원 |
| 셋째 | 1,400만원 | 4,896만원 |
| 넷째 | 1,550만원 | 5,046만원 |
| 다섯째 이상 | 2,050만원 | 5,546만원 |
| 출산장려금 (군 공표: 첫500·둘1000·셋1300·넷1500·다섯2000·여섯2100) | 첫째 500만원 · 둘째 1,000만원 · 셋째 1,300만원 |
| 돌맞이 축하금 (셋째 이상) | 셋째 50만원 |
| 육아용품 구입비 | 둘째 20만원 · 셋째 50만원 |
전남 완도군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특별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2만원(기본 10만 + 가산 2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거주요건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 |
| 문의 | 061-550-6753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완도군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완도군 출산장려금(일시+분할) 1.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2. 지급액: 첫째아 500만원 ~ 여섯째아 이상 2,100만원 *지급액 상이 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1.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상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와 출생아 2. 지급액: 50만원 3. 문의: 건강정책팀 061-550-675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도내 출생신고) 2. 지원금액: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3.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4.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록일: 2026. 3. 1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완도군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