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둘째 | 300만원 | 3,688만원 |
| 셋째 | 500만원 | 3,888만원 |
| 넷째 | 1,000만원 | 4,388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4,388만원 |
|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 |
전북 정읍시은(는) 아동수당법상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라 아동수당이 월 11만원(기본 10만 + 가산 1만)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추가됩니다.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급방식 | 분할지급 |
| 문의 | 063-539-6113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정읍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생축하금 지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2.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3. 지원내용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6.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정읍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김제시 첫째 815만원 (+815만원)
고창군 첫째 350만원 (+350만원)
임실군 첫째 315만원 (+315만원)
부안군 첫째 300만원 (+300만원)
순창군 첫째 80만원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