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60만원 | 3,294만원 |
| 둘째 | 110만원 | 3,444만원 |
| 셋째 | 510만원 | 3,844만원 |
| 넷째 | 1,010만원 | 4,344만원 |
| 다섯째 이상 | 1,010만원 | 4,344만원 |
| 출산지원금 (셋째 이상은 1/2씩 2회 분할)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500만원 |
| 양육 모바일상품권 | 첫째 10만원 · 둘째 10만원 · 셋째 10만원 |
충남 서산시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급방식 | 셋째 이상은 지원금의 1/2 지급 후 12개월 뒤 잔여분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서산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생아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3.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20일 4.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산용품 지원]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 지급일: 신청한 다음달 20일 4.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서산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