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30만원 | 3,210만원 |
| 둘째 | 50만원 | 3,330만원 |
| 셋째 | 100만원 | 3,380만원 |
| 넷째 | 200만원 | 3,480만원 |
| 다섯째 이상 | 300만원 | 3,580만원 |
|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00만원 |
경기 성남시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문의 | 031-729-2916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성남시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1.지원대상 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 넷째 자녀 :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이상(입양아)자녀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월 부터 ~ 취학 전까지)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3.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4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1-729-2916)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성남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 첫째 230만원 (+200만원)
서울 서초구 첫째 200만원 (+170만원)
서울 송파구 첫째 200만원 (+170만원)
과천시 첫째 120만원 (+90만원)
의왕시 첫째 100만원 (+70만원)
하남시 첫째 50만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