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첫째 | 230만원 | 3,410만원 |
| 둘째 | 300만원 | 3,580만원 |
| 셋째 | 600만원 | 3,88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4,280만원 |
|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4,280만원 |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 23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600만원 |
서울 강남구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거주요건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 |
| 문의 | 02-3423-5855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강남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 사용처(온라인도 가능)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할부, 상품권구매는 불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첫째 자녀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2. 지원기준(지급금액) 1) 2020~2022년까지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2)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3.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4.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5.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 [등록일 2026. 1 .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