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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출산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2026

중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대구 중구 · 첫째 아이 기준
총 3,234만원
지자체 (원문 참조) + 첫만남이용권 200만 + 부모급여 1,800만 + 아동수당 9년 1,134만원 + 임신바우처 100만
계산기에서 둘째·셋째까지 계산하기 →

순위별 금액

출생순위지자체 지원금국가지원 합산
둘째100만원3,434만원
셋째200만원3,534만원
넷째200만원3,534만원
다섯째 이상200만원3,534만원

사업별 구성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둘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중구 아동수당은 얼마?

대구 중구은(는) 비수도권이라 아동수당 월 10만 5천원(기본 10만 + 지역가산 5천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받는 조건 요약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053-661-3826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중구청 확인.

지원대상·거주요건·신청방법 (원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 보건과 ☎ 053-661-3826




[대구 중구 출산축하금]

1.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2. 지원금액(2025.1.1.이후 출생아)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이상 2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양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지급시기: 출산축하금 : 신청서 제출 후 익월 지급
5. 문의처: 보건과 ☎ 053-661-3826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본인부담금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후 종료
산후경비지원:2026년 계속지원(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용자만 신청가능)

1. 지원대상: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달서구에 있을 것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2.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지원금액: 가구당 200천원)
5.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6. 문의: 보건과 ☎ 053-661-3826


[등록일 2026.01.29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중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옆 동네(접경 지역)와 비교

남구 첫째 60만원 (+60만원)
동구 첫째 10만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