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 국가지원 합산 총정리. 데이터: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2026-03-17 업데이트.
| 출생순위 | 지자체 지원금 | 국가지원 합산 |
|---|---|---|
| 셋째 | 60만원 | 3,340만원 |
| 넷째 | 200만원 | 3,480만원 |
| 다자녀 출생축하금 | 셋째 60만원 |
서울 구로구은(는) 수도권이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이 9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2026년부터 매년 1세씩 확대, 2030년 13세 미만).
| 신청기한 지나면 소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과 구로구청 확인.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5. 문의처: 가족보육과 ☎ 02-860-3013 [다자녀 출생축하금] 1. 지원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2.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3. 지원내용: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4.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등록일 2026.01.27]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구로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양천구 첫째 200만원 (+200만원)
경기 광명시 첫째 130만원 (+130만원)
경기 부천시 첫째 100만원 (+100만원)
관악구 첫째 100만원 (+100만원)
영등포구 첫째 100만원 (+100만원)
금천구 첫째 5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