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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한 복지급여, 증명서 파생혜택, 주거 지원, 그리고 2025년 7월에 새로 시작된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핵심 숫자만 먼저 짚습니다.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증명서 72%) 이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한부모가족의 법적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나이 요건부터 정리합니다.

구분내용
부 또는 모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유기·학대·장기 복역·정신·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미혼자,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아동(원칙)18세 미만
아동(취학 시)22세 미만까지 인정
아동(병역 이행 후 취학)병역이행 기간을 가산한 나이까지 인정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확대 지원 대상
조손가족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21세 후반에도 대상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고졸 후 진학하지 않으면 18세 도달 시점에 아동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여러 명 중 한 명이라도 요건에 맞으면 그 아이 몫으로 아동양육비가 계속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급여용과 증명서용이 다르다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구분기준중위소득대상 급여
일반 한부모65% 이하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65% 이하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 학습비
한부모가족증명서(일반)65% 이하증명서 발급 = 대학 사회배려·통신·주거 파생혜택
한부모가족증명서(청소년)72% 이하같은 증명서, 청소년은 더 넓은 기준

가구원수별 실제 소득상한액은 매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으로 고시합니다. 지침은 그해 1월에 배포되며, 소득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첫 화면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 넓습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재산·이전소득에 재산환산액까지 합산됩니다. 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니 부양의무자와 자동차 명의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급여 종류와 금액,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7조의2가 정하는 복지급여를 표 하나로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상위글이 아동양육비 한 줄만 소개하고 끝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일곱 갈래입니다.

항목금액대상
아동양육비월 23만원 / 자녀 1인중위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 자녀 1인조손·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또는 25~34세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35만원 / 자녀 1인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연 10만원 / 자녀 1인초·중·고 재학 자녀
생활보조금월 10만원 / 가구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학업·취업활동 중인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실비)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수에 곱해 나옵니다. 두 자녀면 46만원, 세 자녀면 69만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 아동양육비가 자녀마다 10만원씩 더 붙습니다.

학용품비는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3월경 일괄 지급됩니다. 대상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수만큼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일과 예산 소진 상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최종 기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확대 지원의 실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급여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학업·양육을 동시에 감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양육비가 크게 늘고, 자립 항목이 별도로 붙습니다.

일반 한부모(참고)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조건부)기본 금액이 이미 상향 반영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학업·취업활동 시)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실비)
증명서 소득 기준 65%증명서 소득 기준 72%

학업 병행 요건은 재학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접수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취업활동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직업훈련 수강 확인서로 증빙합니다.

25세가 되는 달부터는 일반 한부모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만 25~34세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 앞선 표의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으로 연결되어 금액 하락 폭이 완화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진짜 큰 파생혜택

증명서 자체는 종이 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는 파생혜택이 실제 아동양육비보다 커지는 집도 있습니다. 흔히 뭉개고 넘어가는 대목이라 항목별로 짚습니다.

영역내용
대학 입시사회배려대상자·기회균형 전형 지원 자격. 대학마다 명칭이 다르나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로 요건 충족
이동통신기본료·통화료 감면. 3사 공통, 월 최대 감면액은 요금제별 상이
주거(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우선공급 대상. 청약 순위 상승
주민세세대별 균등분 비과세(시·군·구 조례 기준)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감면. 감면율은 지자체·공급사별 상이
에너지바우처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과태료 감경일부 과태료 50% 감경 대상

발급은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어느 곳에서든 무료입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대학 입시 서류로 쓸 때는 원서 접수 시점 기준 최신본이 필요하니 원서 접수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주거 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종

주거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다른 하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입니다. 시설은 대부분의 자료가 "모자원"으로 뭉뚱그리지만 법정 유형은 넷으로 나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시행규칙 제9조의7).

시설 유형대상주요 기능
출산지원시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3세 미만 자녀 동반출산 준비·산후 관리·양육 초기 지원
양육지원시설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영유아 양육 시기 주거·상담·직업훈련 연계
생활지원시설18세 미만(취학 시 22세)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자립 준비를 위한 중장기 주거·교육 지원
일시지원시설배우자 학대로 양육·건강에 지장이 우려되는 한부모긴급 보호,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용시설(입소 아님)상담·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입소 기간은 시설 유형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초기 계약이 2년이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소 중에도 시설 생활보조금 월 10만원과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임대·행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며, 매입임대·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가 통상 기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아동양육비와 다른 별개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제도입니다. 상위글 다수가 이 대목을 아동양육비와 헷갈리게 소개하거나 아예 누락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분리해서 이해해야 신청 실수가 없습니다.

구분아동양육비(이 페이지 주제)양육비 선지급제
근거법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격복지급여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무 국가 대납
소득기준중위소득 65%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녀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만 18세 이하
금액월 23만원20만원 / 자녀 1인
사후 처리없음국가가 채무자에 강제징수
신청 창구주민센터·복지로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두 제도는 요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는 중위소득 90% 이하 한부모라면 선지급제 월 20만원 + 조건 맞으면 다른 별도 지원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선지급제는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 절차를 거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협의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법원 판결문·조정조서 중 하나가 신청 근거로 쓰입니다.

신청 절차, 소급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

이 지원의 가장 흔한 손실 지점은 신청 지연입니다.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는 소급 지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계내용
1. 사유 발생이혼·사별·미혼모 사유 발생, 또는 소득 기준 진입
2.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추가
3. 조사가구원·소득·재산·금융정보 조사(통상 30일 안팎)
4. 결정지원 대상 결정 통지
5.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없음

제출 서류

양육 사유가 확정된 날 곧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있다면 이혼 확정 전이라도 상담과 서류 준비를 먼저 시작해 확정 다음날 접수하는 게 표준입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14일 안에 신고

급여가 시작된 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알리지 않고 계속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제18조).

자격 상실이 곧 모든 지원의 종료는 아닙니다. 청소년한부모에서 일반 한부모로 넘어가는 25세 시점, 자녀가 대학 진학해 취학 연장 요건에 걸리는 시점처럼 단계가 바뀌면 재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처럼 사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출산·육아 지원과의 관계

한부모 지원은 다른 출산·육아 급여와 별개 재원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조합만 정리합니다.

지역별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한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아 수와 거주 요건만 맞으면 전액 나옵니다. 우리 동네 총액은 아래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이용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점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신 중 받는 지원의 큰 그림은 임신 중 받는 돈 총정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까지 합쳐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은 어떤 가정을 말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가 정의합니다. 모(母) 또는 부(父) 혼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22세까지 인정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인정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별도의 확대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복지급여(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65% 이하(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상한액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으로 고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는 얼마씩 언제부터 받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수만큼 곱해 받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혼·사별·미혼모 등 한부모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①조손가족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아래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별도 산정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뭐가 다른가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입니다.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35만원으로 올라가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병행하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검정고시 준비 중이면 연 154만원 이내에서 학습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소득 기준도 72%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대학 입학 사회배려·기회균형 전형,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우선공급, 이동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전기·수도 감면, 주민세 비과세, 에너지바우처 등 파생 혜택의 근거 서류입니다.

발급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즉시 나옵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 65% / 청소년 72% 이하로 복지급여 기준과 같거나 조금 넓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지원과 다른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이고,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별도의 국가 대납 제도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안 주는 양육비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강제징수합니다.

두 지원은 성격이 달라 요건만 맞으면 각각 신청해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조사·결정에는 통상 30일 안팎이 걸리며 결정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①자녀가 만 18세(취학 시 22세)에 도달해 대상 아동이 남지 않을 때 ②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될 때 ③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할 때.

상실 사유가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2·제18조).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생계급여에 양육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다만 학용품비·생활보조금·자립촉진수당 등 다른 항목은 별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모두 별개 재원이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제12조·제12조의2·제17조의2·제18조·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9조의7 / 여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07-01 선지급제 시행분)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gov.kr · 여성가족부 mogef.go.kr · 최종 확인 2026-08-28 · 가구원수별 소득상한액과 항목별 금액은 매년 지침으로 개정되며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복지로(129) 안내가 기준입니다.